• 최종편집 2024-10-09(수)
 

 7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의 3분의2 이상이(2022년 기준 66.9%, 통계청 자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는 많아진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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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거제2, 국민의힘)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기풍 도의원(거제2, 국민의힘)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주민자치기구 역할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책도 건축물의 관리나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한 해 편성하는 도비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특히, 전 의원은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접수 및 상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지적하면서, 기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선하여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원스톱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전기풍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정책 방향에 있어 경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 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개별 시군은 공동주택 감사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등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치관리기구로 작동하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에 행정이 개입했을 때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경비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상호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관리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공동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별 시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LH, 주택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 통해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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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확대와 효율적 정책방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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