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30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 24일, 임도변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산지 정화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2-1 고성군, 2023년 임도변 산지 정화 활동.jpg

고성군, 2023년 임도변 산지 정화 활동장면

 

 이번 산지 정화 활동에는 산불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고성군 녹지공원과, 고성군산림조합, 상리면사무소 직원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임도변의 TV, 냉장고, 침대, 소파 등 생활폐기물에서부터 차량 헤드라이트, 각종 타이어, 건축 및 축산폐기물까지 약 6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건전한 산림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산지 정화 활동과 주민 계도를 시행하고, 임도관리원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해 임도변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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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임도변 산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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