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오후 2시, 진해항 제2부두 부두관리사업소 2층 현장사무실에서 ‘2023년 제1회 창원시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 2023년 제1회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 개최 (항만물류정책과) (2).jpg

창원특례시, 2023년 제1회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 장면

 

 창원특례시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확보한 뒤, 진해항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협의회는 진해항 하역업체, 진해항운노조, 부두관리사업소, 기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공공요금 부과 및 납부 안내 ▲항만관리 규정 준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및 안전수칙 준수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 확보 ▲항만시설 전용 사용허가 신청 안내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여름철에 올 수 있는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를 당부했다.

 

 진해항 이용자들은 “이용자협의회는 항만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관리청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를 통해 진해항에 관한 발전방안이나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항만행정에 참여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길 요청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진해항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를 위해서는 진해항 이용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용업체들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진해항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이용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이용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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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제1회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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