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29일,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지난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년 예정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경남도의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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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

 

 유계현 의원은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국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광역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배정하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소각로 광역화 정책의 빠른 공론화를 통해 차질 없는 국비확보와 사업추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계현 의원은 광역화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시‧군별 각각 사업추진시(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30%)에 비해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소각시설 처리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온수 및 스팀판매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별 사업추진보다 광역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계현 의원은 “경남도의 광역화 사업 첫 사례인 통영‧고성 소각시설의 경우, 이해관계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주민설명회 56회)과 각 자치단체의회의 동의 등 많은 절차가 필요했다. 약 9년(2013.10~2022.7)의 오랜기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진주‧사천 등에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론화를 시작으로 광역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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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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