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19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청 전경.jpg

고성군청사 전경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나, 같은 지번에 대해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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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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