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0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31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중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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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독의무대상시설 일제 조사로 감염병 예방 총력 기울인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정기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성군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은 192개소로,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 정비 후 각 시설에 관련 내용을 알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독 횟수는 시설 규모별로 다르며, 만약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해놓은 소독 기준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50만 원, 2회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업 신고 업체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조석래 보건행정과장(보건소장 직무대리)은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시설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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