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6(수)
 

 20일,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지난 18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청원심의회1.jpg

'제1회 청원심의회' 회의장면

 

 ‘청원심의회’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양산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위촉직 위원은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언론인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이번 ‘청원심의회’에서는 지난 9월 경남 도내 최초로 접수된 청원사항을 심의했고 접수된 청원을 주관부서인 소통담당관이 처리부서에 배부하면 처리부서가 소관 업무분야와 관련해 조사 후,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처리부서고 는 심의·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알려준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청원법’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 의무화 외에도 온라인 청원과 공개 청원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12월 23일 '청원 24(온라인 청원시스템)'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청원심의회를 거쳐 청원내용을 공개하는 공개 청원에 관한 사항도 청원심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신홍수 소통담당관은 “청원제도가 주민의 소리와 반응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주민주권을 구체화하는 제도중의 하나로 민원·소송 등의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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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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