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8일, 경남 통영시는 14이~16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32대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11.18 - 도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펼쳐 1.jpg

  통영시, 도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장면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타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대상이다.

 

 영치목적은 도서지역(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서 운행하는 의도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영치함으로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 도서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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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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