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29일,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기부금 관리와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촉식 및 첫 심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주시,‘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한 힘찬 출발 (1).JPG

‘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촉식 및 첫 심의회의 개최 장면


 이날 출범한 ‘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첫 심의회의에서는 ‘2023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11월에 열릴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후 시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기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에 기부해주신 기부자들의 따뜻한 선의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진주시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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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한 힘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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