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10일,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 중인 산청군이 수당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산청군 생비량면 봄 산나물 산마늘 수확 (2).jpg

산청군 행비량면 산나물 산마늘 재배단지 전경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되는 지원사업이다.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각각 연 30만 원씩(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공동경영주 등록에 처리기한이 필요함에 따라 수당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자격도 일부 변경돼 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년도 2월 28일까지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거주기간은 경영주와 같으나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 하면 지원가능하다. 다만 3월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도내에 없을 경우 신청 불가하다.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수당 지급은 농협채움카드(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접수기한이 연장 된 만큼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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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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