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10일, 경남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1. 남해군,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jpg

         안내 포스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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