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안정 위해
10일, 경남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안내 포스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