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경남 사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과 어린고기 포획 및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어획.jpg

불법어획 지도·단속 장면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4월까지 본격적인 실뱀장어 소상 시기를 맞아 관내 기수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정치성 어구 등에 혼획된 붕장어 어린고기(방언: 병아리, 백어)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도 지도·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사천시 용현~사남 일원 기수지역에서의 실뱅장어 불법포획과 남해안 정치성어구에 혼획되는 붕장어 어린고기 불법 유통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가을~겨울철 심해에서 부화해 봄철 대마난류를 타고 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하던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는 어린고기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및 판매할 경우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아닌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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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어업 및 어획물 유통행위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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